내년부터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2003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우편 및 방문 등에 의해 신청했던 90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세관에 분산된 상담 서비스 체계를 통합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상담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등의 장외수리 조항을 신설, 업체들이 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해 지정공장으로 운반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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