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투업계 회계실무 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투사는 중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금융기관임에도 일반제조업과 같이 회계감사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회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창투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 보고상 혼선을 제거하는 한편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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