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정보통신 관련 통계를 산출할 때 정보보호 제품도 별도의 제품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뚜렷한 분류기준이 없어 정보통신 관련 통계산출시 중복계산되거나 제외됐던 정보보호제품 관련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내에 구성된 정보통신통계협의회는 최근 분과위원회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보보호 제품군을 새롭게 정보통신 통계분류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가운데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IDS)·가상사설망(VPN) 등의 장비는 분류번호 ‘2116.5000’ 시리즈의 네트워크 보안장비로 등재되며, 침입차단소프트웨어 및 침입탐지소프트웨어·서버보안소프트웨어·PC보안소프트웨어·PKI 및 암호화소프트웨어·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보안관리소프트웨어 등은 분류번호 ‘3115.0000’ 시리즈의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서비스·보안컨설팅·보안관제·인증서비스 등의 정보보호 관련 서비스도 분류번호 ‘3250.0000’ 시리즈의 정보보호 서비스로 등재되며, 생체인식 제품들도 정보기기 하위분류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아무 분야에도 포함되지 않거나 이쪽 저쪽에서 포함시켜 이중으로 통계로 잡히는 오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종 통계산출시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업계의 공동조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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