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 최대 화두인 ‘음악사이트 유료화’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MP3 음악파일의 유료 사이트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음반사들도 그간 음성적으로 서비스해 온 회사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온라인음악에 대한 법적 울타리 마련을 서두르는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유료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침체돼 있는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양성화가 최대 과제였던만큼 국내 음악시장도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고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MP3 유료사이트 개설 잇따라=최근 드림인테크(대표 정경석)는 음악 대리중개 회사인 만인에미디어와 계약을 맺고 다음달 중순께 MP3
MP3 음악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엑스콘닷넷(http://www.xcon.net)’을 오픈할 예정이다. 서비스되는 곡은 가요·클래식·팝 모두 20여만곡. 가요는 신곡과 구곡을 구분해서 각각 400원, 300원 미만이며 팝은 200원 미만, 클래식은 700원 미만이면 들을 수 있다. 다만 영리·비영리기관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0∼1500원, 9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유료 사이트는 위즈맥스(대표 금기훈)의 유료화 선언에 이은 두번째 시도. 하지만 디지털저작권보호(DRM) 기술이 탑재돼 있어서 타인에게 복제·전송하거나 CD 제작도 불가능하다. 불법복제가 사실상 차단돼 있는만큼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드림인테크의 정경석 사장은 “지금까지 음반회사나 정부 차원에서 제재만 가할 뿐, 실질적인 대안이 별로 없었으나 온라인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양성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 사이트 단속 본격화=한국음반산업협회는 전담 법무법인으로 ‘두우’를 선정하고 30개 회원사로부터 소송 위임장과 음원 목록을 받고 있다. 음반사마다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공동으로 나서는 것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위임장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께면 벅스뮤직·뮤지캐스트·푸키 등 불법 음악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도 강력한 의지=문화관광부는 최근 온라인 음악저작권 문제에 대한 묘책 마련을 서두르고있다. 문화부는 온라인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저작자)와 사용자(서비스회사)의 저작권 사용 계약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있다.
문화관광부는 음반사와 온라인음악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음원 사용료의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이트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음반사들은 음원 사용료로 매출의 70%를 요구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자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불법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과제는=메이저 음반사를 비롯,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음반사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여전히 많은 음반사들이 MP3 음악서비스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림인테크와 제휴, 음원을 제공하는 만인에미디어 역시 70개사 음반기획사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메이저 음반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온라인 음악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음반사 전체의 변신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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