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규정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국가차원의 ‘한국전자문서등록저장소(가칭)’가 설치돼 개인 또는 기업의 전자문서 보존이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650여개 법률을 검토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내년 상반기 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새로 추진되는 법은 문서의 제출·공시·보관 등 행위에 있어 이용빈도·비용절감·접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의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계획은 현재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전자거래의 확산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등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멸실·훼손·해킹방지 등을 위해 ‘한국전자문서등록저장소(가칭)’를 설치하고 개인과 기업이 원할 경우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0년 11월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IT일괄서면법)’을 제정해 50개 법률을 일괄 개정했고 미국은 행정효율의 제고를 위해 지난 98년 10월 ‘문서작업감축법’을 제정해 민간과 정부에 전자문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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