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를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6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해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는 42건(31개사)으로 작년의 71건에 비해 감소했다. 기업 평균으로도 0.05건으로 작년의 0.10건에 비해 줄었다.
그러나 불성실공시 유형 중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 지연공시는 작년 5건에서 15건으로 크게 늘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불성실공시는 유형별로 공시불이행이 31건, 공시번복이 11건이었다. 공시불이행은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 지연공시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최대주주 변경과 타법인출자 및 처분,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지연공시가 각각 2건, 기타 10건이었다.
한편 카리스소프트와 세림아이텍은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퇴출됐으며 옵셔널벤처스코리와(퇴출)와 유니씨앤티(퇴출), 와이드텔레콤, 창흥정보통신, 솔빛텔레콤, 서울전자통신은 올해만 2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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