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제도 개선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ESCO 관련 기준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10억-20억원짜리 사업의 최저 낙찰가를 85.5%로 올리는 등 사업금액별로 최저 낙찰가격을 1.0-2.5%포인트씩 인상했다.

 또 용역수행능력 가운데 사업경험부문의 배점 비중을 15∼20%로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발주처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세부심사기준의 10% 범위에서 배점 한도와 심사항목별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 ESCO 인증제도를 도입,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현행 시설설치비의 10%로 돼 있는 사후관리 용역비의 상한 규정을 없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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