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내년에 적용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고온경화기 등 모두 475개 수입품목을 지정했다.
이 중 내년도 관세감면 대상에 신규지정된 품목은 전기·전자분야의 고온경화기·의류건조 캐비닛가공기를 비롯해 철강·금속분야의 직류전동기·가스승압기, 자동차분야의 컴프레서 조립라인 등 39개다.
이들 품목의 관세감면 대상 지정기간은 내년 1년으로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기존 관세의 40%, 중소기업이 수입할 때는 50%가 감면돼 연간 총 700억원 가량의 관세감면효과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올해 지정대상품목 503개 중 레이저홀 검사기 등 국산화가 이뤄진 67개 품목은 내년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대상품목이라도 내년 2월 28일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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