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표준화에 적극 나선다.
또 물류 표준인증제, 유통사업 표준인증제 등 관련 법적근거를 만들고 업체들이 표준을 수용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유통, 물류업계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각종 표준화정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표준화 대상은 확장성표기언어기반 전자문서교환(XML/EDI)시스템, 전자카탈로그, 바코드 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프라이며 업체들에 표준화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의무적으로 국가 표준을 수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물류표준인증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법 규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유통부문 전자상거래 표준화를 위해 유통사업발전법에도 표준인증제를 포함하는 근거기준을 명시했다. 이 법안들은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유통사업합리화예산을 배정해 표준을 수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가해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는 업체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제상품코드관리기구인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UCC(Uniform Code Council)가 통합, 세계 단일 표준을 발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은 업계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강력한 표준화정책을 구사해 이른 시일안에 전자상거래 표준이 국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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