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년 초 한국·중국·인도 등 6개국간 방콕협정 양허확대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손찬현 박사는 23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방콕협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방콕협정은 한국이 가입한 유일한 지역협정으로 중국·인도 등 개도국 진출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방콕협정을 통해 FTA를 맺기 어려운 국가들과 FTA 체결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방콕협정을 현재의 상품교역 확대를 위한 관세율 인하협정에서 서비스·지적재산권·표준 및 인증·통관절차·물류이동·역내 전자무역 강화 등 서로 규제를 조화하고 투자 촉진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유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은 “5개 방콕협정 가입국이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청한 품목은 중국 648개, 인도 382개, 스리랑카 335개, 방글라데시 109개인 데 비해 정부가 양허가능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은 71개로 양허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김 심의관은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특수성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산품의 양허 제공을 통해 협상이익을 꾀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협상전략이지만 산업계의 공산품 양허 의사가 매우 소극적인 데다 양허불허 사유도 국내 산업보호 등이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콕협정이란=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역내 개도국간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75년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 회원국간 체결된 특혜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유일한 UN 산하 개도국 특혜무역협정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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