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정부에 제출한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소방법 등 3가지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검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법의 검사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검사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현재 단일 사업장의 산업안전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수개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비효율성과 수검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의 운영뿐만 아니라 업계의 편의를 위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현재 일부 정부산하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설비 검사, 인허가 기술검토 등의 업무는 인력활용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가 존재하므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기술발전을 위해 검사업무는 민간에 이양하고 검사기술의 개발·연구 등의 기능을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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