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e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시내전화 가입자들이 가입회사를 바꿔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중 시행된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해 매체물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 매체물 전송과 e메일 주소 매매는 형사처벌을 통해 강력히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6월부터 e메일 외에도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는 내년 상반기중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의정부·광주·울산·전주·천안·마산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기본요금이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각각 내리고 무료통화도 월 7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는 등 평균 7.3% 인하된다.
내년 4월부터 무선국 재검사 수수료가 67% 가량 내리고 다중 무선설비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종전 18만6000원에서 14만원으로, 정기검사 수수료는 14만1000원에서 10만3000원으로, 변경 및 임시검사 수수료는 13만9000원에서 10만3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디지털TV방송은 내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로 확대돼 전국민의 70%까지 시청권이 넓어진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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