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CD/ATM 통한 지로·공과금 납부서비스 제공

 금융결제원(원장 윤귀섭)이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지로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수납서비스를 24일부터 시범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하나로통신·온세통신 이용고객을 상대로 시범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CD/ATM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한 뒤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징수기관이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은 금결원의 데이터베이스(DB)로 미리 구축된다.

 이에 따라 이용고객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CD/ATM을 통해 편리하게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은행도 장표처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결원은 이번 시범서비스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제일·한미·기업은행, 수협 전 점포와 농협·조흥·외환·신한은행의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일과시간중(09:30∼17:00)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초부터는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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