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7일 공정공시 직전에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 징후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종목의 대부분은 코스닥위 시장감시실에서 감시중이며 일부 2∼3개 종목은 공정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으로 매매심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IP주소, 단말기번호 등의 주문자식별정보를 증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기업의 임직원 현황 및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 주가감시기능과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관리 주체 이원화(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로 인한 감시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올 9월부터 코스닥증권시장에 주가감시시스템을 제공, 조회공시 등에 적극 활용 중이며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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