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1089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27일부터 오는 1월 10일까지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 범위에서 최고 1억원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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