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KT아이컴의 통합법인이 내년 3월 1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KTF와 KT아이컴은 지난 14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지 12월 14일자 3면 참조
양사는 오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28일 KTF의 합병승인 이사회와 같은 날 열리는 KT아이컴의 합병승인 주총을 거친 후 내년 3월 1일 합병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KTF 3만2500원, KT아이컴 1만8082원으로 산정됐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KT아이컴 1주당 KTF 보통주식 0.55636주가 된다.
양사 관계자들은 “합병으로 인한 KTF 자본금 증가규모(354억원)가 KTF 자본금(9203억원)의 5% 미만이어서 상법 제527조 3항의 소규모합병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KTF는 합병주총이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없이 합병승인 이사회만 열면 되며 KT아이컴은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의사를 접수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사 관계자들은 “이번 합병으로 본격적인 3세대(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오는 2006년까지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KTF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개매수방식으로 KT아이컴 주주들로부터 25.69%를, KT로부터는 46.58%를 취득해 지난 12일 KT아이컴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 변경과 관련,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KTF는 KT아이컴의 지분 87.3%를 소유, 소규모합병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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