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3일 ‘미국 반도체 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국산 D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그러나 ITC의 판정은 예비판정이어서 당장 우리나라 D램 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5, 6월께 내려질 최종판정에서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 내용을 근거로 한 ‘긍정’ 판정이 내려질 경우 소폭이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있다.
◇힘얻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이번 판결로 인해 마이크론의 공세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ITC의 예비판정이 나오기 며칠전 마이크론의 스티븐 애플턴 회장은 ITC에 한국 D램 업체의 정부 보조금 수혜여부를 엄밀히 조사해달라며 촉구했다. 한국 D램 업체 특히 하이닉스가 98년 이후 최근까지 11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
결국 ITC는 예비판정에서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고 마이크론은 “당연한 결과”라며 판정내용을 반기는 논평도 내놓았다.
◇의연한 국내 D램 업체들=우선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이 주장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다. 이번 조사의 타깃은 하이닉스라는 것이 사전에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도 이번 결과를 놓고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마이크론의 주장이 억지임을 밝힐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최종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더욱이 최종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진공장을 통하거나 다른 나라를 거쳐 우회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남겨두고 있어 얼마든지 상계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향후 전망=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판결을 속단할 수는 없으나 최악의 경우 패소한다면 우리 업계는 미국 시장에 D램을 수출할 때마다 일정액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예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말했다.
미국과 EU가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최종판정할 경우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한국은 미국과 EU에 24억9000만달러의 D램을 수출했다. 하지만 소송의 직접 대상인 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액면 그대로의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이닉스 박상호 사장은 “최종조사 단계에서는 미국기업에 유리한 법적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예비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양측입장과 기존의 여타 보조금 조사사건들에 비춰볼 때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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