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부처간에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소프트웨어 사업자 선정기준이 단일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과 산재보험요율 인하 계획 등을 담고 있는 ‘SI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공공사업 발주시 정통부, 조달청, 건교부 등 부처별로 낙찰기준이 달라 사업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 타 부처와 세부절차와 가격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또 산재보험 관계법령에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돼 과도한 보험요율을 부담하던 소프트웨어 업종을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요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SI상품을 모듈화하고 해외 전자정부시장을 적극 공략하게 하는 등 SI업체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마련됐던 ‘SI산업활성화방안’ 추진결과 보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전사적자원관리(ERP)에 한정됐던 기업의 SI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전자상거래부문의 공급망관리(SCM) 및 고객관계관리(CRM) 까지 확대됐으며 SI기업의 개발용 사업자산에 대한 세제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IT관련학과 정원을 4500여명으로 증원했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베이징등 8곳에 해외IT지원센터를, 678곳에는 해외유통협력채제인 마켓체널을 각각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정통부는 큰 관심을 모았던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소프트웨어전문기업제도’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정책의 경우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돼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라고 밝히고 이 결과는 내년 2월경에 공표한다고 보고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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