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KT아이컴이 14일 오전 합병 관련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 합병비율, 합병 관련 절차 등에 대해 결정한다.
KTF와 KT아이컴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부가 KT아이컴 주주 변동을 승인함에 따라 14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소규모 합병을 공식적으로 결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양사간 합병비율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 및 조직체계 결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합병시 KT아이컴 가격은 지난 10월말 실시된 공개매수 가격인 1만8227원을 적용받지 않고 새롭게 평가된 가치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주당 가격은 공개매수가격보다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KTF와 KT아이컴은 20일경 정보통신부에 합병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합병인가 요청이 들어온 시점부터 90일내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병 KTF의 대표이사와 조직은 이르면 내년 1월초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텔레콤측은 KTF의 합병인가 요청 신청에 뒤이어 SKIMT와 소규모합병 방식 합병으로 인가신청을 제출하고, KTF와 KT아이컴 합병인가와 같이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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