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1.5%로 추정되는 전자상거래율을 2005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등에 총 36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고 저작권법 전면개정,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e비즈니스 확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임내규 산자부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전자상거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 1550억원을 투입, 광기반 초고속선도망을 5대 도시로 확대하고 VDSL·무선랜 등을 보급하는 등 초고속기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e비즈니스 전략기술(67억원)과 지능형 비즈니스(i비즈니스) 기반기술(80억원)의 개발, ebXML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학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콘텐츠제작·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e러닝지원센터’를 운영(12억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의 e비즈니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 200억원을 들여 분류체계 통합 등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하고 IT사업의 내실화 등 중소기업의 IT화에도 6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 건설 CALS/EC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개발된 G2B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G2B시스템의 위탁운영, 조달업무지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자무역과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통합전자무역 플랫폼,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e무역상사 등 전자무역 기반을 조성(27억원)하고 일본·중국·영국 등과의 e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e비즈니스솔루션 지원센터’를 설립, e비즈니스솔루션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상업장부 등 서면의 보관·제출 등을 규정한 개별법을 정비, 서면을 대신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저작권법 전면개정,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 등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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