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9일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5개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총 3억14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두루넷(과징금 1억7000만원), 온세통신(6000만원), 드림라인(4000만원), 데이콤(3500만원)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인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또는 초기 월이용료 등 이용요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다일정보(400만원), 바이더엔닷컴(300만원), 강남정보통신(200만원), 세종텔레콤(60만원), 론채널(15만원) 등 전화정보 서비스업체들은 이용자에게 안내한 정보이용료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안내멘트 시간에 대해서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과징금을 받았다.
통신위는 지난 10월말과 11월초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전화서비스업체는 총 8개였으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진솔정보통신, 세청정보, 시스윌 등 3개 업체에는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공표를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관련조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으로 KT 등 1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2 회계연도 회계분리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사항이 일부 적발됐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오류사항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위는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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