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신규 등록된 종목들의 기관 배정물량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모주의 기관 배정비율에 관한 적정성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관 배정물량은 신규 등록종목의 주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주가 상승시마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해당종목의 주가 상승을 막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코스닥의 상승 추세를 반영, 신규 등록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기관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 몰라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 계약을 체결, 물량 부담을 줄이기도 하지만 2∼3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지나면 공모주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와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 조성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기관들의 보유물량이 해당 종목에 엄청난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 배정물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증권가에선 기관 배정물량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우선 기관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전혀 증시 안전판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65%(거래소의 경우 60%)인 기관의 공모 배정물량은 개인들의 피해만 조장할 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조성 의무가 있는 일부 주간사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 부담을 하고 있지만 시장 조성제도의 본래 취지인 개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 조성은 발행물량의 100%까지로 되어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주식의 손실분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견과는 반대로 기관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기관 배정물량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관 배정물량 중 고수익펀드 물량에 있다며 오히려 순수한 투자 목적의 기관 물량은 적다는 의견이다. 현재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공모 주식의 15%, 코스닥은 10%를 기관에 배정토록 하고 있으나 투신의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각각 일반 기관 물량의 5배에 가까운 45%, 55%씩을 배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정 규칙은 지난 99년 투신권의 펀드 수익률을 보전해 주겠다는 정책적인 이유로 도입돼 배정비율은 가장 높으면서 장기 보유의무가 없어 해당종목이 등록한 지 1주일 안에 펀드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강제적인 기관 배정비율 확대보다는 미국처럼 주간사 자율에 맡기면서 시장이 스스로 기관 배정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한 증권사 IPO관계자는 “현재 공모 제도하에서는 기관 물량이나 개인 물량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며 “주간사들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기관에 대한 배정비율을 높이는 등 방법으로 물량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주간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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