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업체인 넷피아(대표 이판정 http://www.netpia.com)가 10일 오전부터 인터넷 경매업체 이셀피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일반명사형 한글키워드 경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넷피아가 그동안 유보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막아온 일반명사에 대해 약관을 변경해 등록이 가능토록 한 것과 관련, 민원인이 약관심사를 청구해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약관 이외에 거래관련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제출된 약관심사청구서는 넷피아 약관에 명시된 ‘넷피아의 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넷피아와 제휴한 ISP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등록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불공정 혐의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넷피아가 그동안 게임, 엽기, 섹스, 부동산, 쇼핑, 성인 등 일반명사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차단해왔으나 최근 약관을 변경해 유보어를 등록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명사 뒤에 다른 명사를 추가한 경우(예: ‘부동산소개’ ‘부동산중개’ 등)에 대해서는 확장어라는 명목으로 등록을 받았던 탓에 이들 확장어 등록자들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확장어등록자들은 부동산, 쇼핑, 성인과 같은 일반명사가 한글키워드로 등록될 경우 자신들의 등록한 확장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의 상품가치도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넷피아는 그동안 일반 한글인터넷키워드에 대해 선등록 원칙에 따라 1년 등록유지비로 개인 1만3200원, 기업 및 기관 6만6000원, 숫자형 6만6000∼19만8000원을 받아왔으나 최근 유보어에 대해 경매방식을 도입키로 방침을 바꾸고 지난 5일부터 기존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예약등록을 실시해 746건을 접수받아 놓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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