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 등 3개 TV홈쇼핑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10일 CJ홈쇼핑·LG홈쇼핑·우리홈쇼핑 등 3개 사업자를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해 부당광고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다이어트제품 업체와 거래하면서 납품업체가 정상적으로 공급한 제품 중 소비자가 구입해 반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납품업체가 반품과 환불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규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홈쇼핑은 인터캐어다이어트 식품과 관련, 단순히 FDA 무독성시험에 통과한 사실을 마치 FDA가 승인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반품과 환불 책임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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