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기존 인터넷뱅킹 이용고객과 사이버트레이딩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대면확인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신원확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대우증권이 대면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자사 고객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6일 공인인증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증권사나 은행처럼 사전에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비대면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주중으로 신원확인 지침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을 사용하고 있던 이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객장에 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면확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비대면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공인인증기관들은 정통부가 특정 인증기관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증권전산은 기존 고객들에게 비대면으로 쉽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챗GPT 검색 개방…구글과 한판 승부
-
2
SKT, 에이닷 수익화 시동...새해 통역콜 제값 받는다
-
3
비트코인 11만달러 눈앞…트럼프 發 랠리에 20만달러 전망도
-
4
올해 하이브리드차 판매 '사상 최대'…전기차는 2년째 역성장
-
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ACF 사업 호조, 내년 매출 1000억 넘긴다”
-
6
갤럭시S25 '빅스비' 더 똑똑해진다…LLM 적용
-
7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8
“팰리세이드 740만원 할인”…車 12월 판매 총력전 돌입
-
9
정부전용 AI 플랫폼 개발…새해 1분기 사업자 선정
-
10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 회장 승진…HBM 신장비 출시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