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기존 인터넷뱅킹 이용고객과 사이버트레이딩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대면확인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신원확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대우증권이 대면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자사 고객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6일 공인인증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증권사나 은행처럼 사전에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비대면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주중으로 신원확인 지침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을 사용하고 있던 이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객장에 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면확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비대면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공인인증기관들은 정통부가 특정 인증기관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증권전산은 기존 고객들에게 비대면으로 쉽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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