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구성될 방통위서 총괄토록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대응모색을 위해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등 3개 부처 고위급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의 전격 통합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통합법의 제정문제를 문광부·정통부·방송위 3부 고위급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오는 26일경 구성되는 차기정부의 정권인수위에도 이를 공식제안할 방침이어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개선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정비방향과 통합법제의 기본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방송담당기자 연찬회에서 “방송통신융합 흐름에서는 방송·통신으로 이원화한 현행법제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전제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방송·통신 통합법제 마련작업을 다음달 초까지 완료, 관계부처 및 차기 정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인 위원장은 특히 방송·통신통합법제의 신속한 마련을 위해 차기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위측에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통합법제의 체계와 관련해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 형태를 갖는 ‘방송·통신기본법’ ‘방송·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법(전파법)’ 등 3대 법 구조로 재편하는 한편 이를 향후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토록 할 것임을 기본방향으로 확정했다.
방송위는 특히 현재 방송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에 한해 ‘한국방송공사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독립시킨다는 계획을 제시, MBC를 포함한 지상파,케이블, 위성 등 모든 민간방송사업자를 경쟁의 장으로 끌어낼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강대인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통신사업자와 달리 방송사업자의 경우 완전경쟁의 장으로 유도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어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기본법’에는 정책 및 사업규제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가칭)의 설립 외에 기술개발과 콘텐츠를 포함한 방송통신진흥 및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규정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 문화관광부(영상진흥), 정보통신부(통신일반 및 방송기술), 방송위원회로 나누어진 정책일반기능을 통합할 것임을 암시했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적 골격을 담을 방송통신사업법과 관련해 KBS 등 공영방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영방송사와 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이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송통신분야의 사업·사업자의 재분류 및 방송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핵심이슈는 융합추세를 반영해 관계부처와의 별도의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방송통신기본법의 상위법으로 존치시킬 것을 제안, 차기정부의 정보화수행기구의 위상 및 성격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도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