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 의약품의 임상실험승인 처리기간이 12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별도의 품목허가 없이도 임상실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5일 임상실험승인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임상실험을 위한 방대한 자료 제출이 완화되며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자료의 종류와 범위도 간소화됐다.
특히 임상실험계획 전반에 대한 승인제도가 도입돼 단계별로 진행되던 임상실험을 1상에서 3상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시판허가까지 한시적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에게 임상실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별도의 승인절차도 마련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