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이 법정관리 인가를 통해 기업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는 지난 3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던 메디슨이 제출한 회사정리 계획안을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인가했다.
이에 따라 메디슨은 앞으로 10년간 1075억원의 현금 변제와 355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채무원금의 경우 주당 2000원(액면가 500원)에 출자 전환된다.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지분 55만주는 전량 무상 소각되며 일반주주의 보유주식은 15대 1의 비율로 감자된다.
메디슨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메디슨의 기술력과 한국 의료산업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슨은 이번 인가결정을 계기로 초음파진단기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수익성 없는 해외 대리점과 현지 법인을 과감히 청산해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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