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서 기각 판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27일 “그동안 회사 이미지를 고려, 기각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류 정도의 판정만을 내렸지만 충분한 보완없이 재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각 판정을 과감히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사 기각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보류는 3개월의 심사 재청구 금지 기간을 두고 있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심사 통과기업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심사 기준은 지난해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며 “다만 기업들의 경영진과 대주주 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서는 7개 심사대상 정보기술(IT)기업 가운데 하츠와 시스윌 등 2개사만 승인됐다. 하츠는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올 상반기 279억원의 매출에 3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시스윌은 CTI솔루션 업체로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은 162억원과 20억원이었다. 이밖에 국제일렉트릭코리아와 티지인포넷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고 디지탈디바이스와 대한정보써비스·우대칼스는 심사가 보류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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