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업계의 특허권 분쟁 진원지였던 모빌리언스와 인포허브가 상호 권리를 인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 치열한 소모전을 야기해왔던 특허권 공방도 점차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됐다.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와 인포허브(대표 이종일)는 휴대폰결제와 관련한 양사의 특허(모빌리언스 특허 제344114호 ‘단문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 인포허브 특허 제314174호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또 이번 합의서에 향후 양사가 추가 보유할 수 있는 휴대폰결제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상호 허용하는 ‘통상실시권’도 포함시켰다.
협상 타결과 함께 양사는 고객센터 솔루션 개발과 벨소리·캐릭터 등 무선 콘텐츠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는 등 기존의 분쟁관계를 제휴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모빌리언스와 인포허브간 이번 합의에 따라 휴대폰결제업계의 특허권 분쟁은 모빌리언스와 다날간 특허침해 가처분소송만이 남게 됐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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