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이성규 팬택 사장을 상대로 ‘경쟁업체 사장으로 옮겨간 것은 영업비밀보호서약을 어긴 것’이라며 낸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씨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2000년 3월임을 고려하면 전직한 2001년 9월은 전직금지기간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이씨의 전업으로 영업비밀이 팬택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고 무선단말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기간 1년은 영업비밀 보호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직금지 신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퇴직 후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제한에 따른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애니콜 신화’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씨가 지난 2001년 9월 경쟁업체인 팬택의 사장으로 전직하자 2000년 3월 이씨와 맺은 영업비밀보호서약과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항고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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