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가전 수거지침` 확정, 가전수출 `비상등`

 유럽연합(EU)의 폐가전제품 수거지침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연간 53억달러에 이르는 국내 가전업계의 대유럽 수출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KOTRA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지난달 11일 모든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EU 폐가전 수거지침’을 확정, 내년초 EU 관보를 통해 회원국들에 공고키로 했다. 지침이 발효되면 EU 회원국들은 18개월 내에 관련법을 제정, 발효해야 한다.

 수거지침 적용대상은 대형 가정용기기와 소형 가정용기기, 통신장비, 가전·조명기기, 완구 및 레저용품, 의료기기, 자동판매기 등이며 각 회원국은 지침발효 후 30개월 내에 모든 폐가전의 무료 수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오는 2006년 12월까지 수거되는 폐가전을 거주자 일인당 연평균 4㎏ 이상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품목군별 재생률도 의무화해 대형 가전 및 자동판매기는 평균 중량의 80%, 통신장비와 가전소비재는 75% 이상, 소형가전·조명기기 등은 최소 70% 등을 재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EU역내에서의 관련 제품 판매가격은 1∼3% 가량 상승할 것으로 KOTRA는 예상했다.

 KOTRA 관계자는 “폐가전 수거지침은 제조업체가 개별수거나 집단수거시스템 중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U회원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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