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와 관련해 분명한 기준과 과도한 제재조치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마련, 11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서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기준 및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기업의 공시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선의의 위반사례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모호한 표현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어 기업의 책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측은 실제로 기업에서 공시 포함 여부를 증권거래소에 문의해도 증권거래소측에서 명확한 해석 대신 판단 여부를 개별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취재정보에 대한 기업의 입증 책임, 공시 요약자료 준비 등으로 인한 기업의 업무부담 과중 △투자설명회나 IR 등 기업홍보 활동위축 △정보의 질적 저하와 과도한 제재조치로 인한 투자자 보호 역행 △준비기간 촉박과 기업현실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의 보안책으로 △선의의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공시대상 중요 정보의 구체화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제재조치 위주의 제도운영 △일정기간 적용유예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건의안 제출에 앞서 지난 5일 대기업 공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애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금감위와 금감원의 공정공시제도 개선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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