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통관 EDI 접속권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최근 국가 통관망 접속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재선정하고 ‘통관 전산망 운영에 관한 협정서’에 의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정보통신은 실질적으로 11일부터 오는 2005년 10월 10일까지 3년간 각종 세관신고와 승인 등 통관업무와 관련된 VAN 중개사업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번 재계약 체결시 기존에 유지해온 무역정보통신의 ‘VAN 중계 독점권 인정 조항’은 삭제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무역정보통신의 투자지분을 VAN 중계 이용료 체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원가비용을 기준으로 이용료 체계를 다시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료 결정시 관세사 및 운송회사 등 최종 수요자들을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서브(sub) VAN에 대한 기존 승인규정을 삭제해 이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박재홍 정보협력국장은 “이번 재계약은 KTNET이 지난 10여년간 구축해 놓은 기존 사업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3년 한시적인 재계약을 통해 기존의 VAN 중계 독점권 인정 조항을 삭제하고 최종 수요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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