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국회 재경위 통과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바뀌고 지정요건 등에서 당초 내용이 대폭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격론끝에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고 지정요건과 규제완화 내용을 대폭 수정한 법안을 처리했다.

 수정법안은 특구지정 요건과 관련해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높은 수준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던 것을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교통, 통신 등에 대해 일반적 요건만 갖추면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도지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이 없어도 재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는 파견근로업종에 대해 당초 무제한 허용키로 했던 것을 ‘전문업종’으로 한정하고 대신 자유구역내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 절차를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지역의 지정, 운영과정을 맡을 경제특구기획단을 재경부에 설치하고 시행령 마련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자유지역법은 지나친 조건완화로 경제적 의미는 없으면서 혜택만 부여받는 ‘수준미달 특구’를 양산하게 될 전망이어서 시행후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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