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최대주주가 변경된 등록기업은 상세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 후 1시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공시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공시요구시점부터 상세정보 후 1시간 경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덧붙였다. 상세공시에는 인수 목적, 임원구성, 인수자금 조달내역, 경영진의 주요 이력 등이 포함된다.
위위회는 지난달 21일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에 따른 규정개정 이전에도 이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조회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프트윈·에이콘 같은 납품사기 발생 시 관련 등록기업이 즉시 시장에 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관련 회사에 대한 감시·감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부도가 발생한 에이콘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며 신청이 없으면 11일부터 29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다.
코스닥위원회는 납품사기업체인 알에프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된 추가피해업체는 엠플러스텍·한국하이네트·콤텔시스템 등 3개 업체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현재까지 추가로 파악된 업체는 3곳이며 나머지 관련 기업에 자진공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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