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미 법무부와 MS간 맺은 화해안에 대해 미 사법부가 미 동부시각으로 1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각 2일 새벽) 판결을 내린다. 이날 콜린 콜러 커틀리 연방판사가 내릴 결정은 △화해안에 대해 이를 승인할지 여부와 △화해안에 반대해 계속 소송을 진행중인 나머지 9개주들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등 두가지다. 그동안 커틀리 판사는 법무부와 MS의 화해안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큰 사안은 충분히 여론을 듣는다는 소위 ‘터니 법안’(Tunney Act) 연방법에 따라 청문회 등을 진행해 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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