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음반직배사들이 ‘저작인접권침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으로 자사의 음원을 서비스하는 회사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유니버설뮤직·EMI뮤직코리아·워너뮤직코리아·한국BMG뮤직·소니뮤직·포니캐년코리아·락레코드코리아 등 국내 진출한 7개 외국 음반사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무단 음원사용에 대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저작인접권침해대책위원회를 구성, 정산문제에 힘쓰는 한편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인접권침해대책위원회는 벨소리·음악편지·통화연결음 서비스·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를 중심으로 저작인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적소송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 모델 수립에 이어, 불법복제방지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등 음반직배사를 대변하는 공식 창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EMI뮤직코리아의 성낙서 사장도 “무조건 P2P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유료화 모델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음반직배사가 뭉치게 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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