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적 서비스로 그동안 묵과돼왔던 통신위성을 통한 불법위성방송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방송위는 최근 불법위성방송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불법운용 형태의 유형별 분류작업을 마치고 우선 통신위성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에 나선 E사와 위성송출대행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 D사에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송위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유형별로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위는 방송·통신 경계영역의 서비스로 정보통신부의 이견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위성방송사업의 개념=방송위는 불법위성방송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해 이를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을 통해 공중이 수신할 수 있게 송출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립했다. 여기에는 스크램블을 걸어 특정수신자에게 개별계약에 의해 수신할 수 있게 방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왜 불법인가=방송위는 E사가 위성송출대행업체인 D사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을 하는 행위주체는 D사이며, 불법행위의 주체도 D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E사는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위성방송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D사에 방송송출을 의뢰했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반한 D사와 공동불법 행위주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는 D사에 시정권고 및 정보통신부 통보, E사에 시정명령을 각각 내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방송위의 향후 계획=방송위는 기상상태 및 위성송출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위성수신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기별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 불법행위 분류 후 해당 조치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가 방송·통신 경계영역의 서비스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부가통신사업신고 및 무선국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대해 검찰 고발시에는 정통부와 사전 정책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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