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층에 보급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4륜식 전동스쿠터가 안전규격이 미비한 탓에 공공장소에서 각종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제도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동스쿠터는 배터리를 이용해 시속 8㎞ 내외의 기동성을 제공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국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약자층에 약 5000대가 보급돼 운행중이며 매년 시장수요가 40%씩 늘어나 본격적인 대중화에 접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스쿠터에 탑승한 상태로 지하철역사나 공공시설에 들어가려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점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전동식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규격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단체의 격렬한 이동권보장 시위로 비화된 지하철역사의 장애인 추락 사고도 대부분 무거운 전동스쿠터로 휠체어리프트에 오르려다 발생한 것이다. 지하철공사측에선 애당초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최고 200㎏을 넘어서는 전동스쿠터와 탑승자의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다며 사고당사자 책임론을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사마다 생산하는 전동스쿠터의 무게·크기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공공장소 출입에 적합한 스쿠터 안전규격을 정부가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의 4륜 전동스쿠터 제작업체 케어라인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더욱 크고 무거운 휠체어가 경쟁적으로 개발되는 추세를 정부가 제어하지 않으면 휠체어리프트는 물론 대형 승강기에도 전동스쿠터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동스쿠터의 무게와 크기에 대한 안전규격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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