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대전시는 오는 11월부터 정부의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기존 54종에서 393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민원인들이 주민·부동산·세금·기업·자동차 등 5대 분야의 인허가 신청시 그동안 일일이 구비하도록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20종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동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별도로 서류를 구비하지 않도록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실시될 경우 민원인들의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직자 재산 조회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내부 업무처리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5개 부구청장 회의를 갖고 개인정보 누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무원에게만 정요이용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당초 올해 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게 됐다”며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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