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마크를 달고 시판되는 전기제품 5개 가운데 하나가 성능과 안전성 면에서 KS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KS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요·누전차단기·배선용 차단기·전선(비닐코드) 등 4개 품목의 KS 표시가 된 91개사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전체의 22%인 20개사 제품이 KS 기준에 미달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이 된 품목은 감전 및 화재 발생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로 5개 중 1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인증시험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표원 측은 불량제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업체간 과당경쟁 구조와 원가절감을 위한 업체들의 저품질 부품·원자재 사용을 꼽았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두원정밀 등 12개 업체 제품에 대해 3개월간 KS표시 정지처분을 내렸고 고려산업개발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S표시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KS표시품의 생산출하를 3개월간 정지하고 그 기간에 안전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표원은 내년에도 화재·감전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전기제품과 불량률이 낮아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시판품 조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KS인증제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조사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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