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서부와 부산·광양항 일대에 지정되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제와 월차휴가제 등 노동 관련 규정 적용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특구법안은 당초 파견근로제의 업종과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대함에 따라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제는 업종과 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당초 방침에서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대·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파견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급월차 및 생리휴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월차유급휴가만 적용하지 않고 휴일·생리휴가는 무급화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기고유업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이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며 공업배치법이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규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출자총액 제한, 국가유공자 취업 배려 등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경제특구법안은 그러나 파견근로제 완화 등의 규정에 대해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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