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신탁약관에 따라 적법한 해지절차를 밟으면 누구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게 돼 대리중개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판사)는 최근 이승호·윤일상·윤상·신동우·지예·양홍섭 등 음악작가 6명이 노래방기기 회사인 아리랑멀티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작가 6명이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KOMCA를 적법하게 탈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작가들이 협회에서 탈퇴하려다가 직·간접적인 이유로 중도포기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가처분소송을 계기로 작가들의 합법적인 탈퇴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아리랑 멀티미디어는 이승호 등 음악작가 6명의 320곡이 들어있는 노래반주기 및 콤팩트디스크(CD)를 제작, 소지, 판매, 대여 및 수출해서는 안된다”며 “이 저작물을 사용한 노래반주기 및 CD에 대한 점유를 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악작가 6명이 KOMCA와 맺은 저작권신탁계약은 작가들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기에 아리랑멀티미디어가 작가 소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아리랑멀티미디어가 작가 6명의 악곡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작가들의 손은 들어준 것이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원래 이승호 외 5인은 협회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관리소홀을 이유로 작년 11월 협회 해지절차에 따라 탈퇴했으나 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법원에서 ‘공식 탈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원래 신탁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경우 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작가 6명의 저작권을 대리중개하는 비씨2000 최태원 사장은 “작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마련된 것”이라며 “KOMCA가 저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작가들의 제몫찾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가 6명은 KOMCA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 본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금하고, 미정산돼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법적 요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연방송권은 더뮤직아시아를 통해, 복제·전송권은 비씨2000을 통해서 관리하게 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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