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5일 텔넷아이티에 대해 임시주총 무산 및 주된 영업활동 정지설과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텔넷아이티는 26일 오후까지 △임시주총 무산의 구체적 사유 및 향후대책 △최근 3개월간의 월간 영업활동 내용 및 구체적인 증빙내용과 핵심인력의 변동현황 △향후 영업활동 계획 및 구체적인 증빙내용 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텔넷아이티는 지난 23일 임시주총이 무산된 뒤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영업활동도 중단상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임시주총이 열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 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텔넷아이티는 영업활동 정지설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6개월 안에 상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퇴출이 결정된다. 텔넷아이티는 지난 7월 18일 대주주인 최가열 외 특수관계인 3인이 보유한 250만주(34.11%) 전량을 예약매매를 통해 지알엔홀딩스에 매각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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