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 http://www.nca.or.kr)이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급변하는 e비즈니스 기업환경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달 조세제도, 지적재산권, 전자서명·전자문서 등을 주제로 한 법제 토론회를 열고 주요 대학과 관련기관을 통해 상사법, 통신약관과 소비자보호, 디지털콘텐츠, 광통신서비스 관련법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전산원은 이를 통해 오프라인 환경에 기반한 각종 법제도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e비즈니스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우선 25일, e비즈니스 관련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제3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지적재산권, 11월에는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관련 토론회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전산원은 지난 5월과 8월, 소비자보호 및 전자금융관련 법제토론회를 열어 기존법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연말까지 8000만원을 들여 한양대(상사법 일반연구), 숙명여대(통신약관과 소비자보호), 디지털컨텐츠포럼(디지털콘텐츠 식별표지), 법무법인 수호(광통신서비스) 등에 위탁과제를 수행토록하고 이 결과를 법제도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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