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컴퓨터·TV·VCR·전자레인지 등 4개 품목의 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도 ‘절전형기기 보급제도’ 대상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 디지털위성방송 실시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의 대기전력 감소를 생산단계부터 유도하기 위해 절전형기기의 절전기준(3∼20W 이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위성방송수신기도 절전형기기 보급제도의 대상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또 국제기준 강화에 부응하고 국내 절전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컴퓨터·TV·VCR·전자레인지 등 4개 품목의 절전기준을 강화했다.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의 경우 정격소비전력(200∼400W 이하)에 따라 15W·20W·25W·30W 이하의 4단계로 운영되던 현행 절전기준을 10W 이하로 통합·운영하고 모니터 일체형의 절전기준을 현행 35W에서 15W 이하로 강화했다.
TV는 비디오 일체형의 절전기준을 현행 6W에서 4W 이하로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의 기술변화를 반영, 적용범위를 비디오-DVD 일체형까지 확대했다. VCR의 경우 현행 4W에서 3W로, 전자레인지는 현행 3W에서 2W로 절전기준을 강화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해의 경우 13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다”며 “이번 4개 품목에 대한 절전기준 강화로 연간 3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절전형기기 보급제도는 가전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도 소비되는 대기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이번에 추가된 위성방송수신기를 비롯해 컴퓨터·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복합기·TV·VCR·오디오·DVD플레이어·전자레인지·배터리충전기·절전제어장치 등 모두 15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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