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박상호·우의제)는 미국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3사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유럽특허청이 ‘특허권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유럽특허청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램버스의 유럽특허가 ’특허의 권리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돼서는 안된다’는 유럽특허조약 123조 등을 위반함에 따라 특허 권리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램버스가 하이닉스, 독일의 인피니온테크놀로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3사를 대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의 해당법원에 제기한 SD램 및 DDR SD램 특허침해 소송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하이닉스 주장과는 달리 램버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특허청이 반도체 3사의 이의를 기각하고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처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램버스는 하이닉스 등 반도체 3사가 자사가 보유한 SD램 및 DDR SD램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반도체 3사는 램버스 D램의 지적재산권을 SD램과 DDR SD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허권 무효신청을 내는 등 램버스에 맞대응해 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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