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모집이 아닌 사모를 통해 주식분산 요건을 갖춘 업체들의 코스닥 등록이 제한된다.
9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는 공모를 통하지 않고 주식의 분산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식분산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모나 공모를 통해 주식분산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공모절차없이 코스닥시장에 ‘직등록’이 가능했었다.
이는 사모를 통한 주식분산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차명계좌 이용이나 특정인에 대한 이득 제공 목적으로 오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이후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기분산 요건을 갖추고 이미 등록이 승인된 소프트랜드와 심사중인 엔아이테크·이니시스·에이스디지텍 등은 이번 분산요건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등록 및 업무·공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3일 공표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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