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출판사들이 신규 계약한 저작물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장 유영건)에 등록하려 할 경우 KOMCA가 일방적으로 협회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로 제출토록 종용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OMCA는 지난 2월부터 협회에서 정한 ‘저작권양도표준계약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음악출판사의 악곡을 등록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월 이후에 음악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작사·작곡자는 음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래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에서 저작사용료를 분배받으려면 KOMCA에 계약사실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음악출판사마다 독자 방식으로 저작자와 계약을 체결, 등록했으나 지난 2월부터 KOMCA가 협회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KOMCA는 표준계약서가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6개월간 등록된 것은 이 표준계약서로 신청한 경우밖에 없어 암묵적인 의무사항으로 통하고 있다.
이와관련, 음악출판사들은 “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재위탁받도록 한 제1조와 저작권침해시 협회를 통하도록 한 5조, 음악출판사와 저작자가 임의로 저작권의 관리범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6조 등의 내용은 저작자와 음악출판사간 계약이기보다는 협회를 전제로 한 3자 계약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문제다”라며 회사 나름대로 법적인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음악출판사들은 “작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획일적이고 간단한 계약서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표준계약서 양식대로 하려면 공식적인 계약서와 비공식적인 이면계약서 2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일부 음악출판사들은 “음악출판사와 저작자간 계약에 KOMCA가 관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최근 저작권 분리신탁에 대한 음악출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KOMCA가 협회의 역할을 계약서 곳곳에 명문화함으로써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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